[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 나체 등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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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 나체 등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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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 나체 등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 

옥민석 변호사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B씨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A, B씨는 어느 순간부터 크게 싸우기 시작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도 B씨를 잊지 못하여 B씨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거듭된 만남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이 있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 또한 거절하였고, 이후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이별하면서 B씨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은 모두 삭제하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B씨의 나체 사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 말로 인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⑤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B씨와 합의한 다음,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이와 별개로 죄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그대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⑦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입법 취지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⑧ 죄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죄명 변경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고 경찰은 죄명을 강요미수로 변경하여 다시 송치하였고, 이후 A씨는 '강요미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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