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평소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A씨는 갑작스럽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기억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적은 있었지만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토렌트'와 '얼굴유출 고화질'을 언급하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을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부분은 억울함을 풀고 인정할 부분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굴유출 고화질', '윤XXX' 등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얼굴유출 고화질' 파일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얼굴유출 고화질'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일반 음란물로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겪으며 비로소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A씨에게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및 유포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 음란물 유포만 인정된다. 다만, A씨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사건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만 인정되고 나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유출 고화질' 파일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사건을 겪으며 비로소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고의범으로 불법 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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