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영업사원 A씨는 술 접대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 접대를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 접대를 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과속까지 하게 되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피해자는 처음부터 계속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얼마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과속까지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과속까지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칫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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