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상대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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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상대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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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상대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하 의뢰인)은 서로 가정이 있는 여성과 남성으로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속해오던 동안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결별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따로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게됩니다. 결과적으로 무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의자가 증거를 찾아서 무고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증거의 수집과정이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법리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당한 결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선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이 특정한 범행 시점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를 홀로 받았지만 자세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없었기에 선임 이후 의뢰인을 위해 선정된 성범죄 전담팀에서 고소장 및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당시 관계를 맺었던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작성해 주길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보통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외도라지만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하였고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외에도 성관계가 더 있었던 점, 사건 당일에도 대화내역을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는 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이 피의자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에게 필요한 작업을 해주고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및 범행 전후로도 피의자와 고소인이 다수의 문자 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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