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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에 대한 상담

복잡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빠, 친모(누군지도 모름) 가 결혼하지않고 저를 출생후 보육원으로 보냄 2. 4살때 아빠,현재엄마(저를 출산 하지않음) 결혼후 보육원에서 집으로 데리고와 출생신고 및 호적에 등재 3. 37살때 아빠,현재엄마(출산하지않는) 이혼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기준으로는 그대로 유지 (이혼직전 한집에서도(부모2층,저1층) 10년정도 같이살았음) 4. 38살때 현재엄마(출산하지않는) 친생자관계부존재(내아들이 아니다) 가사소송을 걸어옴 5. 추측컨대 현재엄마(출산하지않는) 자매형제들이 상속문제로 가족관계를 파양하려는 의도가 생각됩니다 상식선에서는 34년전 전에 출생신고및 호적등재 해놓고 34년 후에 가족관계를 파양한다는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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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 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따라 판결결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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