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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지역이 달라 부양의무로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가 현재 지체장애인(등급 : 경증) 이십니다. 2년 전 당뇨로 다리를 잃으시고 서울에서 진천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수술 후 2년 동안 신체활동을 거의 안하시며 술은 간간이 담배는 매일 피셨습니다. 저와 형은 평택에서 살고 있으며 형은 그 이후로 아버지와 의절하였으며 저는 종종 연락하거나 찾아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 도와주거나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밥도 안먹었다고 합니다.(참고로 진천에는 셋째삼촌이 계셔서 케어를 조금씩 해주시고 있었지만 아버지로 인해 삶이 완전히 망가져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계십니다. 그리고 진천에는 가족이 없습니다.)1년동안 일때문에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제가 늘 먼저 전화하여 가끔 안부인사하였고 먼저 연락온적은 돈필요할때를 제외하고 단 한번도 없습니다.)그 후 어쩌다 핸드폰을 바꾸신다는 얘기를 듣고 10월 둘째주에 핸드폰을 구매 후 찾아뵙는데 1년사이에 온 몸에 근육이 빠져있으며 똥 오줌조차 못가리는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장애인 등록하였고 일주일에 한번 목욕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저 날 처음 들었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계십니다.)그날은 밖에서 외식 후 저는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일을 해야되기때문에 진천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그 후 일주일 뒤 다시 찾아가 읍사무소 복지팀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장애인시설로 갈 수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혼자 화장실 이용과 식사를 할 수 있어야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기력을 찾으려 하였으나 병원에서 뇌경색이 의심된다하였고 정밀검사를 해야된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제 금전적인 상태로는 치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원 한다해도 복지시설은 입소 불가이며 제가 진천에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평택으로도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기숙사 이용중이며 병원 입원시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만약 퇴원 후 제가 없는 동안 사망하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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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민사상 부양의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형사상 부양의무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나 - 민법 제974조, 제975조 참조 형법상 존속유기죄는 직계존속이 구체적으로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달리 생명 신체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임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계존속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어려워 혼자 식사, 대소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방치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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