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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서류 등기 대처 방안

저희 집은 이혼가정으로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형의 이름으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사람과는 어머니의 이혼 후 거의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고 금전적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사채 등으로 아버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기도 싫어서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오는것이 맞다면 기피소명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제출 기관이 궁금합니다. 현재 가정의 경제 상황은 저는 취준생이고 어머니는 경력 단절, 형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명서 작성에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겨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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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직계비속인 상담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지급 청구 / 부양의무 이행 청구 제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과 기타 소송안내문서를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 있습니다 부친의 친자인 이상 민법상 노부를 부양할 의무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인 자녀와 부모 간의 부양의무는 제2차부양의무라서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깁니다 취준생 경력단절 등의 사정은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부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이행한지 여부도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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