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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이혼가정으로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형의 이름으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사람과는 어머니의 이혼 후 거의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고 금전적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사채 등으로 아버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기도 싫어서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오는것이 맞다면 기피소명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제출 기관이 궁금합니다. 현재 가정의 경제 상황은 저는 취준생이고 어머니는 경력 단절, 형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명서 작성에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