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기도 용인 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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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도 용인 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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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도 용인 명도소송 승소사례 

한지은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다품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승소했던 사례를 통해서 명도소송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차임 증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의 사례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사건 당사자 특정과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 쉬운 정보 전달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전상담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에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공실률이 높아져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 세입자의 반복적인 임대료 누락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심해졌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하시기 위해 다품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어요.

사건의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비율 초과?

본 소송에서 임차인은 3년 전 차임 증액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시며 3기의 차임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품 법률사무소가 파악한 본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로부터 3년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통령령 차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증액하였는데 그 해당 증액의 무효 여부

2) 임차인의 차임 지체가 3기 이상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위 사안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면서 차임을 증액한 경우에 해당할 뿐인데 본 사안에서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었으며 이후 양사 간의 합의에 따라 차임을 증액한 점,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수가 3기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의 승소전략

1) 상가 임대차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나, 이 사건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도 하지 아니하여 자동갱신된 것인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품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략을 세웠고 이 사건 임대차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차임이 증액된 것이므로, 차임 증액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증액된 차임을 기준으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입증하였고, 결국 본 사건의 건물을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 보신 명도소송 사례와 같은 경우처럼, 해당 사건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없다면 정확한 입증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도소송은 그 절차와 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형 건설사 법무팀장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맡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높은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소장, 서면 작성, 내용증명 발송 등 소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명도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품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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