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기도 용인 명도소송 승소사례
<승소사례> 경기도 용인 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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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도 용인 명도소송 승소사례 

한지은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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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품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승소했던 사례를 통해서 명도소송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차임 증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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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의 사례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사건 당사자 특정과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 쉬운 정보 전달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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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에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공실률이 높아져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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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세입자의 반복적인 임대료 누락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심해졌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하시기 위해 다품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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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비율 초과?

본 소송에서 임차인은 3년 전 차임 증액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시며 3기의 차임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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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 법률사무소가 파악한 본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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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로부터 3년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통령령 차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증액하였는데 그 해당 증액의 무효 여부

2) 임차인의 차임 지체가 3기 이상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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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면서 차임을 증액한 경우에 해당할 뿐인데 본 사안에서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었으며 이후 양사 간의 합의에 따라 차임을 증액한 점,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수가 3기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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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 법률사무소의 승소전략

1) 상가 임대차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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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나, 이 사건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도 하지 아니하여 자동갱신된 것인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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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다품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략을 세웠고 이 사건 임대차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차임이 증액된 것이므로, 차임 증액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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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증액된 차임을 기준으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입증하였고, 결국 본 사건의 건물을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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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오늘 보신 명도소송 사례와 같은 경우처럼, 해당 사건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없다면 정확한 입증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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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명도소송은 그 절차와 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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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형 건설사 법무팀장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맡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높은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소장, 서면 작성, 내용증명 발송 등 소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명도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품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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