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평생 살 것을 서약하며 시작하지만, 늘 그렇듯 모든 일이 마음처럼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행이지만 더 이상 배우자와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혼인의 해소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을지 막막할 것입니다.
연인의 첫 만남이 아름다웠듯이, 마무리 또한 그렇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더 나아가, 재판이혼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확고한 결심이 들었다면
이혼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의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인데요. 합의의 내용과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혼인의 생활을 파탄 낸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할 때에 진행할 수 있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의 의견 조율이 어렵지 않다면,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밝힘으로써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이 결정된다면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혼을 완료하게 됩니다.
단,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숙려 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자녀가 장성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법률에 따른 재판상 이혼은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현재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기에 앞서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세워야 하지요.
한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재판을 통한 혼인의 해소를 원할 경우 소송에 앞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를 통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의 의견 조율이 가능합니다.
서류와 증거를 통하여 진행되는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정이 참작됩니다. 사정의 참작 후, 이혼이 결정되는데요. 논의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롯한 금전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이고, 양육권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 즉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의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조정에 비하여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 절차와 함께 알아볼까요?
소송이 시작됨에 따라, 정해진 변론 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이혼에 대한 의견 및 증거 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해당 진술이 완료된 후,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신문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혼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의 발생을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상 이혼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까요? 이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이행될 때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1천5백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해당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일 경우, 애인과 나눈 통화 또는 메시지 기록,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된 상황이라면, 도박장 출입 내역 및 입출금 통장 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증거만이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를 뜻하겠지요. 괴로움을 얼른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복잡한 혼인의 해소 절차를 더욱 원만하고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법률 대리인 수임료 등이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비용이기에,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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