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공동상해.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그 후
폭처법상 공동상해.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그 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처법상 공동상해.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그 후 

이주윤 변호사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이른바 '폭처법'이라고 하지요. 이 '폭처법'은 폭행, 협박, 상해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을 특정한 조건 하에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사람을 상해한 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만일 2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즉, 공동상해죄의 법정형은 단순상해죄의 1.5배인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의뢰인A는 친구들 B, C와 술을 마신 어느 날 밤, 피해자P와 싸움이 붙어 경찰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A, B, C는 공동상해의 피고인으로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A는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술에 취해 어렴풋이 경찰이 왔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피해자P가 계속 시비를 걸어서 친구들과 가벼운 다툼이 있었고 저도 가세해서 싸대기를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되요." 

의뢰인A가 원한 변론 방향은 뚜렷했습니다. 술에 취했으므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주기를 바랐고, 피해자P의 '도발'에 의한 사건이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해자P의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미 증거로 현장 CCTV를 확보한 상태. CCTV에 등장하는 의뢰인A의 모습은 당사자인 A 자신의 기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 A가 원하는 대로 심신미약과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의뢰인A를 설득하여 소신대로 변론하여, '징역4월 및 집행유예1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공범 중 B는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뢰인A를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밤이 있다면, 내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면, 기억에 의존해서 '얼핏 유리해 보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항상 이미 확보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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