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매수인이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가계약금'조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이후 일방의 변심으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포기 또는 배액상환'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법원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수수 후 매도인이 변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패소한 사례
이 가계약금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올해 7월 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가계약금을 해약금처럼 '포기 또는 배액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나12219).
가계약금 수수 후 매수인이 변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패소한 사례
(이주윤 변호사 피고 대리 승소!)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올해 10월 경 "계약체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가계약금은 이를 지급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갖게 하고, 이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그 본계약 체결 요구에 구속되는 반면, 만일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가계약금의 몰취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상반된 판단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87265).
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원심인 제1심 판결은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매수인의 일방적 변심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지급된 가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판단하였었습니다. 매도인은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저는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매도인인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안겨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에 관한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도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달리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계약금의 반환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가계약금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집요한 입증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매도인이 가계약금에 구속되어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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