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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픈채팅방에 "남자 뭐든지 평가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성기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진을 보냈더니 고소를 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뭐든지"라는 멘트를 오픈채팅방에서 했었기 때문에 전 합의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반성중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죄 성립이 될까요? "뭐든지"라는 멘트에서 암묵적 합의가 됐다고 잘못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범죄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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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으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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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은 위 행동자체가 형사적으로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혐의인정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 관련해서 실제 고소 전 취할 수 있는 액션 등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구체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 구체적인 검토요청을 주시면 끝까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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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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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남자 뭐든지 평가 가능"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성기도 될 것이라는 생각(암묵적 합의가 됐다고 잘못 판단)에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를 하겠다는 답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성기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자신의 성기자신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실제 사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지만,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출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사칭하는 제3의 인물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오픈채팅방에 공개를 하였다고 보았고, 피해자를 사칭한 쪽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전송 당시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향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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