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될수 있나요?
-> 가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문장의 취지상 가슴을 지칭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첫 통화시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했는데, 고소장 공개 청구를 한 후 확인해 보니 통매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 후 모욕죄로 바꿨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경찰의 수사 기법인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소당한 죄명을 수사관이 허위로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가 없음에도 모욕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