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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bj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 **(bj별명) 안봐도 3센치인데 남친이 찾으려면 힘들겠네 ㅋㅋ" 입니다. 1. 가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될수 있나요? 2. 첫 통화시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했는데, 고소장 공개 청구를 한 후 확인해 보니 통매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 후 모욕죄로 바꿨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경찰의 수사 기법인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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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 **(bj별명) 안봐도 3센치인데 남친이 찾으려면 힘들겠네 ㅋㅋ" 라고 글을 오렸다가 bj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3센치라고 표현한 것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75 판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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