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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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범죄(약칙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3호)를 말합니다.

나.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절차 종료 후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데, 법원이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2. 당사자

가.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마.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2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조치

가.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 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임시조치

원칙적으로 가정보호사건이 송치된 이후 보호처분의 결정시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행위자 또는 구속된 상태에 있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도된 경우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임시조치 종류 :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의 위탁,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로 나눠지고,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두 차례 연장 가능함),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한차례 연장 가능함) 초과할 수 없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는 제1호, 제2호, 제3호만 가능합니다.

4. 보호처분결정(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호처분을 하되, 각 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1호.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가능한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호의 보호처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제4호의 보호처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호처분 변경, 취소, 종료

가. 보호처분 변경 :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보호처분 취소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1항 4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가.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어도 사건이 종국되지는 않고,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3조).

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는데, 단,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1항 4호, 5호의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관찰)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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