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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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바, 오늘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초등학교 4~5학년이던 2001. 7. 경부터 2002. 8. 경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게 되었고, 2018. 6. 15.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 건 소를 제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하였는데, 제1심을 진행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무변론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제2심을 진행한 의정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형사재판의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 6. 7.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 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되었는데, 원고는 2018.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는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실화되는 시점)였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 일을 일률적으로 손해 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바,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6. 6. 7. 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9다 297137 손해배상(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 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및 진행 경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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