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이,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 이득 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 233596)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이를 변경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2021. 7. 22.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다 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6. 3. 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이와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5,592만 원이었던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을 진행했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376만 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이에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는 취지로 기존의 10년으로 판단한 판결을 변경하였던바,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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