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는 했지만, 혼인신고를 나중으로 미룬다거나, 꼭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함께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아이도 없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다른 부부처럼 평범하게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부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꼭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의 관계를 갖게 되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법적인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법률혼의 부부처럼 진행해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률혼의 부부처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지켜야 하며 그 여섯가지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해도 위자료의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사실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교제 4년 만에 결혼할 목적으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었기에 함께 돈을 모으다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때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맺자고 합의를 하였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지 2년이 훌쩍 넘은 시기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도박을 참다 못해 그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처음부터 도박을 즐겨 했던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만나면 한 번씩 카드게임을 하러 가고, 그렇게 점점 자주 가더니 지금은 평일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도박장으로 출근 도장을 다시 찍으러 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아내 A 씨가 도박을 좀 그만 하러 다니라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알겠다고 하면서 처음 몇 번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며칠이 지나자 B 씨는 다시 도박장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남편 B 씨는 점점 성격이 포악해져 갔습니다.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행동을 막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 앞으로 찾아가 함께 귀가를 하려고 해도 남편 B 씨는 갑자기 전화를 받으며 다시 회사를 가야 하다고 하지를 않나, 아내 A 씨를 피해서 도박장으로 가지를 않나, 이런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아내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속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돈도 전부 탕진하거나 아내 A 씨에게 화를 내질 않나, 아내 A 씨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홀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여기에서 끝내자고 했더니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래도 과거에는 착실했던 사람이니 한 번만 믿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하는 행동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남편 B 씨가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하고, 도박장도 가지 않는 것 같아 내심 좋아했지만, 또 언제 그럴지 몰라 불안한 마음도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또 도박장에 찾았고, 아내 A 씨는 한 번 봐줬는데도 또 갔으니 정말 이 관계는 끝이라고 말하고 관계 청산을 위해 함께 형성했던 재산과 적금, 주식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를 하고 있던 찰나, 남편 B 씨가 도박으로 함께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탕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화를 내며 말을 했지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라 도저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사실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물었더니, 일단 두 사람이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 통장에 모아 놓은 내역, 주식 내역, 남편 B 씨가 전부 빼서 사용한 내역, 적금 내역과 주변 사람들이 이미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은 A 씨 55%, B 씨 45%로 하며 두 사람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가 발생했던 것도 절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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