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재산분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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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분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성호 변호사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어떠한 지식을 얻어 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한 후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부부의 공동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냐,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인해소를 한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다가도 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며,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부부가 각자 가정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었고, 얼마나 충실히 가정에 임했냐를 따지는 것인데 꼭 수입활동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 직접기여를 한 것만이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수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가사 일을 하는 것,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충분히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지속하였다면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공동명의’, ‘단일명의인데요, 무조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절반으로 뚝 떼서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아니며, 단일명의라고 해서 명의자만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닌, 기여도이기 때문에 상대가 상당한 기여도를 입증하고, 본인은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가 재산분할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의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집에서는 육아와 살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은 아내 A 씨였고, 남편 B 씨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와 자기 자신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내 A 씨는 힘들었지만, 직장을 다니기 전부터 본인이 쭉 해왔던 것이고, 차라리 본인이 빨리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직장생활과 집안일 전부를 본인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은 전혀 없었고, 가족들을 위해 한 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A 씨는 가족들 생각밖에 하지 않는데 남편 B 씨는 밖에서 다른 사람과 놀아났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가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올랐고, 아내 A 씨는 그런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하며 직장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이 보장되어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재산분할을 너무 조금 받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1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 A 씨가 집안일과 몇 년 전에 시작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홀로 했던 것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게 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50%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말을 들은 아내 A 씨는 그래도 불안했지만, 최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연령도 만 13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A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A 씨는 자녀들의 의사를 듣고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전부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것을 자녀들의 진술과 A 씨가 직장생활을 통해 수입을 낸 통장 거래 내역, A 씨가 생활비를 받으면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적금을 많이 들어놓은 것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 B 씨의 외도 행위도 입증해야 했기에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에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고,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재산분할 55%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남편 B 씨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공동명의이고 본인이 가정의 생계를 전부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반론했지만, 법원은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명의재산분할을 절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각자의 입장을 들어본 바 A 씨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 소송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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