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한 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부모가 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였다고 ‘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떠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로써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며 이는 TV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 한, 두달은 양육비를 주더니 그 다음에는 잠적해서 양육비를 절대 안 줘요’, ‘돈이 없다면서 이혼하고 나서는 절대 주지 않아요’, ‘몇 달은 잘 줬는데 점점 금액이 줄어들면서 안 줘요’라는 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없거나 모아둔 돈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부모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전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이제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불륜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집안일과 육아로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과 시간을 주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남편 B 씨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 B 씨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었지만, 뭔가 찜찜한 점이 있어서 남편 B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집과 회사 외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B 씨가 아까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과 비슷한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남편 B 씨와 함께 있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대화를 듣고 보니 남편 B 씨와 그 여성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이중적인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고 아내 A 씨는 양육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B 씨가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연녀가 남편 B 씨에게 이혼했는데 뭐하러 양육비를 계속 보내고 있냐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해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약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는 했지만, 혼자서 육아, 가사,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몸이 5개여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육비까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다시 찾아가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남편 B 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인 아내 A 씨에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남편 B 씨로부터 받지 못했던 양육비 총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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