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의제기 이후 1주일의 법정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배당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절차입니다.
ㅣ사건의 내용 및 의뢰인의 요청 사항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의 건물에 상가 임대차를 계약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건물주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어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었는데, 의뢰인 이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명 나타나 배당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건물에 상주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가장채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로펌에 배당이의의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ㅣ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의뢰인 이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만 임차인 중에 일부는 임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단순 소비대차이거나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확정일자는 명확하나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 임대차 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이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면 배당이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ㅣ소송결과 - 청구 기각 (전부 승소)
의뢰인의 배당이의가 전부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었습니다.

ㅣ참고 판례 및 본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송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중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명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라고 판시하여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저희 로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통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계좌내역과 각각의 임대차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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