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년후견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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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개시결정 성공사례 

강문혁 변호사

성년후견개시결정

서****


1.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이는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면]


3.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민법 제9조 참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생겨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4. 이번 성공사례는 의뢰자의 아버지가 고령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의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의뢰했던 사안입니다. 

5. 강문혁 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요건이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피성년후견인(의뢰자 아버지)에 관한 의무기록, 진단서, 법정상속인들의 동의서 등 성년후견개시 요건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피후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피후견인의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이고, 시간을 오래 끌면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다수의 성년후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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