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이 자신의 불륜사실을 의뢰자가 알게 된 후 이를 주변에 소문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저는 의뢰자를 변호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의뢰자가 고소인의 불륜사실을 특정인 소수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참여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증거들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국 경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의 말로 전파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경위, 대화 대상,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디테일 싸움이고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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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정
![[형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