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른바 2:2 헌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일행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객실에서 서로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일행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여 일행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기습적이거나 강제적인 스킨쉽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확인한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관할 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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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