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체육시간에 여학생은 교실, 남학생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냐는 것이었죠. 늘 그래왔던 일이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선생님. 하지만 남학생들은 왜 남자만 피해를 보냐며 ‘역차별’이라고 더 큰 항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선생님은 격주 교대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으로 중재를 하였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성평등이 아닌 역성차별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등에 반발하며 ‘역차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한편 미투운동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대형 성범죄사건등의 이유로 여성의 안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공감력이 뛰어난 10대 청소년들은 주변환경등에 성인보다 쉽고 또 깊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또다른 문제라고도 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관련 신고가 2016년에 비해 2019년에는 3년만에 60%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성폭력신고를 하게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농구를 하다 남학생 손이 여학생 가슴에 닿았다거나 본인의 신체를 기분나쁘게 쳐다봤다고 신고하는 건수가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남,여 학생들간에 적대감이 커서 합의점 찾기가 어렵다고도 하네요.
실제로 성범죄의 가해자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중한 만큼 미성년자여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늘어났고, 디지털 성범죄 측에서도 친숙하게 접근을 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중 불법촬영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청소년성범죄중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범죄입니다.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등에 몰래 침입하여 사진등을 찍다가 검거되기도 하고, 불법영상등을 SNS등을 통하여 공유하다가 유포혐의를 받게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O군은 같은반 친구들 5명과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또래 남학생들이 그러하듯 여학생의 얘기가 나왔고, 얘기는 흘러서 여학생들의 가슴크기까지 갔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의 성희롱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단톡방이 사회적이슈였기에 걱정도 되고 불편했던 O군이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하는 걱정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친구들은 같은반 여학생들의 가슴부위사진을 찍어 올리기로 하고 못올리거나 꼴찌에게 벌칙을 주는 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일반사진이었던 것이 가슴을 집중한 사진이 되고 나중엔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찍는 단계까지 가버린 O군과 친구들. 불법촬영에 유포까지도 단순 놀이로 생각했지만 명백한 소년성범죄 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던 O군과 친구들은 모두 강제전학을 받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I군은 채팅상으로 상대방과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세하며 채팅창은 욕설로 도배되었고,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수위 강한 성적인 욕설과 협박등의 내용으로 강화되었죠. I군은 순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친구들은 미성년자는 해당 안된다며 넘겼습니다. I군과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년범 기사에는 늘 촉법소년 폐지하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죠. 촉법소년은 10~14세미만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감옥 대신 소년원에 가고 여러 가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이상~19세미만은 소년법도 적용이 되지만 중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범죄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중범죄로 볼 수 있겠으니 특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길거리에서 10대 청소년 한무리가 중학교 남학생을 집단괴롭힘하는 장면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무리중 한 여학생이 피해남학생의 성기를 아무렇지 않게 잡고 만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여학생은 크다고 하길래 만져본 것 뿐이다라는 답변을 SNS를 통해 밝혀서 더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고생 2명이 남자화장실에 볼일을 보던 남학생의 화장실문을 장난으로 열고 도망치는 사건도 있었죠. 청소년성범죄는 남녀의 문제보다는 그 나이대의 특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만한 사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청소년범죄 전문가는 “디지털시대,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디지털성범죄를 놀이문화처럼 가볍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시대에 맞는 성평등교육과 체계적인 예방책을 세워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무거움을 잘 모르고 장난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실수처럼 저지르는 청소년성범죄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난이었으니 봐주자는 것도 피해자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이런 청소년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해당경험이 풍부하며 해당사건들의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