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 중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블랙아웃(Black Out)’의 개념으로 피의자가 방어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라는 개념까지 면밀하게 살피어 판결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방어하는데 기존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신체접촉 당시에 상대가 동의할 정도의 심신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만취한 상태나 약물에 취했거나 깊이 잠이 들었던 상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상대가 만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없다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있는데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모두 없는 경우
3.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진술)이 다른 경우
지금부터 위 사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있는데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추행의 피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유형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합니다. 간혹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분들은 상대의 생각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오판하여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억울함을 토로하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에게 섣부른 사과는 삼가야 합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면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상대의 말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섣불리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무혐의 다툼은 힘들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대와 나누었던 대화나 상대의 행동을 자세히 사법기관에 취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사법기관이 봤을 때도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모두 없는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만취해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기억을 왜곡한다거나 자신의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 무리하게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면 차후에 자신의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기억이 없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차후에 상대의 주장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혐의를 다투는데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없어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3.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억(진술)이 다른 경우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옆에 피의자가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Black Out)’상태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경우입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은데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법기관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보다도 그 이전에 과정에 대한 진술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보다 쉽게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나 정황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어야 사건 발생 당시의 진술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실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며 진술했다가 차후에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는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만 기억이 있다면 물론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준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주장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하거나 감추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사실에 바탕으로 한 진술로 당당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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