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공연음란죄와 같은 범죄는 비교적 처벌이 가볍게 규정이 되어있어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시각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바리맨 같은 사건이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됐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현재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든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법 제 245조에 따라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로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하게 되고 일반적인 추행죄와 비교하면 법정형 자체가 낮고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연음란죄 or 경범죄
공연음란죄는 노상방뇨 혹은 과다노출 등의 경범죄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며,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의 존재 여부가 복합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개인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복잡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되고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행동을 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인 흥분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경범죄가 아닌 본죄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수원에서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수원 유흥가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던 J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J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J씨가 춤추는 모습이 담긴 3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J씨가 수개월 전 치료를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는 의료진 및 가족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J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다만 J씨가 벌인 소동이 정신적인 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J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중인 점을 고려하여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와 방법,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살펴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11일 저녁 5시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져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동네 주민에 따르면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이후 성관계를 갖고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출동하여 이들을 분리시켰으며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올바른 성가치관형성을 위해 상담을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은 모두 16살과 15살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기에 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면 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해당 중고생들에 해당 죄목을 적용할 지 여부 등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적용해야 할지가 애매하거나 사회통념적으로는 유죄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지만 유죄처분을 받게되는 일도 발생하기에 본 혐의를 받게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법리적 요건을 통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