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내 차로없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쳤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상 항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로 중형으로 다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차량을 몰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정도로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모두 선처를 받는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되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족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점을 재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외의 정상참작되는 양형사유를 꼼꼼히 살펴 최대한 빠르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주위로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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