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중요해지면서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에서 주문해 택배로 받아보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결제부터 배송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육안으로 상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신다면 홈페이지의 상세페이지 컷들을 자세히 보실 텐데요.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확인 후 주문했지만 실제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글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관련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케이크를 주문한 A씨 사례인데요. 카페에서 케이크를 주문했지만 온라인에서 확인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배송이 온 상태였습니다. A씨가 확인했던 이미지에는 케이크 전체의 사진이 담겨 있었지만, 받아본 것에는 조각 케이크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요.
해당 카페에 곧바로 항의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제대로 배송한 것이 맞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A씨가 리뷰글을 확인했다면 물건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가격이 저렴했던 만큼 전체 케이크일리 없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A씨가 잘못한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카페 주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현행법상 식품 등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기재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시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경우 조리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상태를 만들 수 없는데요. 사진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을 발견해도 판매자측에서는 실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메뉴판 사진 등에는 조리 예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한데요. 단순 예시에 불과하다는 문구를 공표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도 받아본 음식이 아예 다른 메뉴는 아니었기에 점주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배달 어플에서 주문을 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합법적으로도 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A씨의 사례는 동기의 착오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진을 등록했던 점주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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