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위 차량을 대여금의 담보물건으로 받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추가적인 참고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참고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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