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이정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요지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로 한국에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의뢰인은 딸에게 자신의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두딸이 있는데, 두 딸이 중국내에서 한국물품을 주문받아 동대문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여 중국에 보내주는 일을 하는 속칭 "보따리상"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2년동안 50억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고 그 금액이 거의다 현찰로 출금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익을 출금해주는 출금책으로 오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따님들이 중국내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그간의 거래처들과의 거래장부, 영수증, 택배송장등 모든 자료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동대문시장의 특성상 통장에 있는 금액을 현찰로 인출하여 문건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거의 모든 금액을 동대문시장 내에 있는 atm 기계에서 인출한 사정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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