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군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채권추심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로 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께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전달책의 경우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과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보아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10명 이상이고 피해액이 1억을 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아도 범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할하게 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변호인의 정확한 사건 파악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은 모든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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