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대학 휴학중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어플에 구인이력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채권추십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로 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설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이스피싱의 본범들은 채권추심업체 혹은 대출실행의 일환이라는 설명 등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전달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달책의 경우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빠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보아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였고, 변호인은 구속상태인 의뢰인을 접견하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부모님께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다행이 모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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