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본범으로 추정되는 업체와 연결이 되었고, 그쪽에서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위하여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다시 연락을 취했더니 그쪽에서는 거래내역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계좌에 여러번에 나누어 수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후 한참이 지나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보이스피싱 본범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연락도 받지 않자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무죄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인과 함께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관서에 자수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4. 결어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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