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는 분묘기지권은 가.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나.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및 다.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위 세 가지 경우에도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오늘 살펴볼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 의무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 사망한 피고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피고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2014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제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토 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7다 228007 전원 합의체 지료 청구)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에 배치되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7912 판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4.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 사상과 과거의 산림 공유 제도,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 등 역사적, 사회적 배경 하에, 분묘를 둘러싸고 장기간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분묘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인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함께 분묘기지권의 신뢰나 법적안정성을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적절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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