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대상범죄
가정보호사건과 같은데,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가능합니다.
3.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서울 관내는 전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4. 청구권자
피해자(가정보호사건의 당사자와 동일) 또는 그 법정대리인
5.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동일함)
가.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나.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다.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라.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6. 사건처리과정
사건이 접수되고 난 후,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이 판사에 의하여 내려지는데,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시에는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각 통지하고, 그 이후 심리가 이뤄진 다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집니다.
7. 유의사항
가.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국됩니다(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나. 가정보호사건과 달리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심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피해자와 청구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67조의 19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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