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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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대상범죄


가정보호사건과 같은데,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가능합니다.


3.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서울 관내는 전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4. 청구권자​


피해자(가정보호사건의 당사자와 동일) 또는 그 법정대리인


5.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동일함)​


가.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나.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다.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라.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6. 사건처리과정​


사건이 접수되고 난 후,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이 판사에 의하여 내려지는데, 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시에는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각 통지하고, 그 이후 심리가 이뤄진 다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집니다.


7. 유의사항​


가.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국됩니다(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나. 가정보호사건과 달리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심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피해자와 청구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67조의 19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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