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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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송인욱 변호사

1.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에는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행 고용보험법(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 일부개정 2021. 08. 17.) 제70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2. 문제가 되었던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원고는 2017. 2. 24.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장)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8.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대법관들 중 8명은 위 조항이 강행규정이라는 판단을, 5명은 훈시규정이라는 판단을 하였던 바,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이에 대하여 훈시규정이라고 본 5명의 대법관은 위 조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 기간을,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 항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의 본문과 단서는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 의견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인데,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되는 바, 판례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보전된다고 하는 바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가 되어야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2다 5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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