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던 원고 1과 2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위 자들을 변호하던 변호사인 원고 3은 보호장비(수갑) 해제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검사는 해제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켰는데, 이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위 원고들은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1과 3에 대하여 위자료 각 200만 원을, 원고 2에 대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2심에서는 원고 1과 3이 청구한 위자료가 각 300만 원씩 증액되었던 바,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준항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위 2. 항의 사건과 함께 준항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2020. 3. 17. 자 2015모 2357 결정)을 통하여 '피의자 신문 당시 원고 1에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 집행 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 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고, 당시 변호인(원고 3)의 보호장비 해제 요청 요구는 정당하므로, 그 요구 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3을 퇴거시킨 조치는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20다 293797 손해배상(기)}은 '원심은, 구속 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 및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쌍방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변호사의 조력권은 헌법상 권리이기에 위 판결은 당연히 정당해 보인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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