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던 A씨가 퇴사를 하자 B회사에서는 재직한 기간동안 회사에 끼친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걸어왔는데요. 회사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잘 해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상여금을 받은 내용에 대해 쓰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내라고 했는데요.
A씨는 회사를 속인 적도 없을 뿐더러 혼자 해내기 힘든 재고관리를 도맡아 해왔다고 합니다. 인원 충원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동안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는 사업 성격과 규모를 포함해 직원의 업무내용과 시설 현황, 근로 조건 및 근무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100%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받은 직원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어도 이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가 A씨 혼자 전담해서 하는 업무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업무 내용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을 어필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손실을 분산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진술하는 것이 도움되는데요.

소송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절차들이 많기에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 후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늦장 대응을 하게 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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