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 촬영물 삭제가 최선일까?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해 사회적 인식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고 ‘기소유예’가 가능한 여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통 증거가 있는 사건이 많으며 특히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통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임의제출을 요청하여 문제가 되는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압수영장을 가지고 직접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임의제출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을 삭제하고 제출을 해야 할지 그대로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수, 불법 촬영물의 수, 촬영물의 수위, 유포 여부, 유포가 금전적인 이득이 목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촬영물을 많이 소지한 경우 삭제 후에 제출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함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로 간주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교사나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선택은 당사자 자신이 해야 합니다.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고 이미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어 성급하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유기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로 ‘공장 초기화’를 하거나 전자기기 등을 유기하는 분들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물론 최종 처분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 청구가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에 대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면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물의 수를 줄일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압수된 기기의 밀봉을 해제하는 것과 포렌식 기계에 넣는 과정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며 의견을 제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건 대응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포렌식을 마친 후 경찰 조사에서 그 결과물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며 그 조사에서 경찰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촬영물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영상의 수가 ‘많다’ 혹은 ‘적다’는 기준은 별도로 있을까?
사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촬영물의 수에 대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영상의 개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촬영물의 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며 여러 용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수위가 높은 촬영물이 10건 이상이며 피해자가 3명 이상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수가 많은 경우 vs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유기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다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유기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한 처벌 수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증거인멸을 한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해 본인이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경찰이 나에 대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원하는지 파악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여죄를 묻게 될 상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레 겁먹고 미리 증거인멸을 하여 혐의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급한 증거인멸은 최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사법기관에서 기소 전까지는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경찰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면 구속수사의 위험과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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