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는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 14110]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오늘 살펴본 사건은 격일제 교대 근무(24시간 근무 후 24간 휴식)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 주차 업무 및 택배 수령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던 사안이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중 매월 20분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과 관련하여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이와 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 교육시간(매달 2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다만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에 다투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 이율(연 20%)를 적용하고, 이와 다르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이에 대한 자판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2021다 225845 판결 참조).
4. 당시 경비 일지 및 경비 감독 일지에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원고들은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어,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 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 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점,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지시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감독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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