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일(1. 1. 또는 7. 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39조 참조).
2. 만일 사업자가 법정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 또는 명의위장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60조 제1항).
3.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인데,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바, 종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 법 제4조)인데, 이러한 과세 대상 거래를 총칭하여 과세거래라고 부릅니다.
4. 과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자야 하는데,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은 그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과세 거래가 될 수 없는데, 다만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공급받는 자(외국의 공급자는 납세의무가 없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입자는 관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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