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특별 채용의 단체협약의 유효성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의 단체협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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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 채용의 단체협약의 유효성 

송인욱 변호사

1.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에서의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사이에서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1항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규범적 효력을 갖습니다.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먼 우선 사용자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2010년에 사망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질병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벤젠에 노출된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근로자의 상속인이 회사를 상대로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1심과 2 심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이 각각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고 정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 248998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원고의 상고를 인용한 후,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 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고,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되었으며, 피고들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은 반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별채용이 피고들에 대한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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