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에 피고의 눈알을 부착,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명품 가방에 피고의 눈알을 부착,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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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에 피고의 눈알을 부착,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송인욱 변호사

1. 에르메스 버킨백 및 켈리백과 동일한 가방을 판매하던 피고는 자신이 창작한 눈알을 붙여 가방을 판매하여 왔는데, 당시 동일한 가방이라는 제품이었고, 피고가 만든 가방이 에르메스의 버킨백 및 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에 비슷한 재질로 제조가 되었고, 그 위에 피고가 창작한 눈알이 부착되었던 바, 에르메스 측에서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4조에는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는 규정과 같은 법 제5조에는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는 규정이 있습니다. ​


2. 에르메스 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 주체 혼동행위'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와 같은 조 다목 '식별력, 명성 손상 행위'의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및 같은 호 카목(그 당시는 차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위 2항의 항목 중 카목(그 당시는 차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에르메스 측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후 에르메스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에르메스 측이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위 항목의 카목(그 당시는 차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에르메스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2020. 7. 9. 선고 2017다 217847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의 소).


4. 에르메스 측의 켈리 백, 버킨 백이 국내에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 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고, 피고가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 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에르메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에르메스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이는 바, 적절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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