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아파트) 철거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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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아파트) 철거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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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아파트) 철거 소송 승소 사례 

임채후 변호사

승소

대****

1. 사실관계

 

의뢰인 A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A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고, 대신 B 소유의 토지 XA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가 토지 X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를 이용하려고 확인해보니 A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X토지 위에는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C를 비롯한 수 십명의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각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AC를 비롯한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위한 퇴거, 퇴거할 수 없다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은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정당하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퇴거할 수 없고, 사용료도 지급할 수 없다A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A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고,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및 쟁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상권, 법정지상권, 권리남용, 취득시효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하게 판단될 사안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C등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C 등 아파트 소유자들(피고) 측은 원고(의뢰인)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도 마친 상태였고, 건물의 소유자들은 해당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미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건물 철거로 인한 거주자들의 주거의 상실 사이에 불균형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해당토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건물이 철거되어도 원고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고, 위 사항들이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법률사무소 다원 임채후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의 특수성과 원고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 및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도 일견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현재 장기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이 한 순간에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잡기도 하는 등 심증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채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합하여 약 5년 동안의 재판절차 끝에 결국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임채후 변호사의 주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과거 및 장래의 토지 사용에 대한 이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자신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뻔 하였으나, 부동산 전문 임채후 변호사와의 소송진행을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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