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소개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일단 국민건강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규정한 급여 제한 사유, 대표적으로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상대로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환수고지 처분을 하며, 가입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 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기초사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이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합니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교통법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금 환수고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규상 자신의 행위가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수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임채후 변호사를 통하여 위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환수고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3. 소송의 진행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채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 과정, 구체적인 사정 등 이 사건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이번 소송의 진행은 당연히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동법상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 판결과 같이 환수고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바뀌어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통계적으로도 그 비율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임채후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고하여 관련 이 사안의 특수성과 관련 법리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및 파기환송심 승소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안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예외적으로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제심, 제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이번 사안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환수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부터 법령에 명확하게 위반되어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고, 실제로 제1심, 제2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건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여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임채후 변호사와 함께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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