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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경찰에서 안내해주는 피해구제 절차대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주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어머니 포함)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개인 거래 환전을 한거고 그거에 대해서 입금 받은 거라는 것이므로 채무부존재를 인정해주고 소송비용은 피고(피해자들)이 부담하라는 내용과 거래 글, 환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문자, 그리고 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cctv 화면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개인 거래를 수만 달러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소송건 사람이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한 모양인데 금감원에서 계좌 이의제기를 cctv만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라고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고(송금받은 돈 대신 달러를 현찰지급했다는 상대방인지 확인할 수 없다) 소송 결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거절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환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알았을텐데 한 거 아니냐 누군지도 모르는 이 정도 증거로 채무부존재가 인정되면 그냥 미리 짜놓고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정도의 논리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대응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