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채무자가 타인과의 분쟁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벌조항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사기고소, 가압류까지는 파산선고전에 제기하였는데 본안 소송은 파산선고후 제기하였습니다.
파산선고후의 소제기는 파산채무자로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관재인으로서는 찝찝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해행위에 관해서는 소송경제를 이유로 파산선고후 소제기했더라도 관재인이 수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17다265129)
그러나 사안은 일반적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부적격자의 소로 각하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해행위 판례를 유추하여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빵으로 신소제기를 권합니다. 당연히 인지대 송달료가 부담되지요..
결론적으로
현재의 변호사 소송대리인에게 파산선고로 위임종료사유 통보하시고 소송승소가능성이 높으면 안전하게 신소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수계후 조정등으로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