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었는바, 2심에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선고 받고자 담당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가적인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고, 양형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제2심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기존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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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강제추행, 상해] 1심 징역형 -> 2심 벌금형으로 변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