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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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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될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에는 두가지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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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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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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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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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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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 부부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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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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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부부일방의 채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무라면 부부가 공히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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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랜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은 등한시하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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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본인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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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보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채무를 상대배우자에게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상대배우자입장에서는 당황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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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재판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장기간 별거하던 아내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빚더미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한푼도 없다면 채무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A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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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 A씨의 외도로 별거가 이어지던 중 아내B씨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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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변론종결일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당시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4100만원이었고 남편의 재산은 -5억5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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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측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고 남편의 채무 절반을 받아와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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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위 사안에서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므로 이 때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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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볼때 주로 남편의 주된 채무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반면 별거 중 아내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의 채무를 분담시킬 경우 아내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채무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두사람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의 빚, 나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많은 분들이 최근 남편의 주식이나 비트코인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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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주도적으로 투자 및 대출을 관리했고 이로 발생할 수익이 가계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이는 개인의 채무가 되므로 연대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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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역시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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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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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관철시키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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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가 함께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혹은 주택마련을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역시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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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융자가 끼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 대출 역시 함께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가액을 환산할때 대출금을 제하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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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안처럼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는 전혀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개인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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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아 재산분할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고 오히려 본인에게 채무초과상태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라도 소송 전 상대방의 채무 상태와 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남편이 결혼 후 모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거액의 대출을 아내가 분담해야하느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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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일상가사에 의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봐야하지만,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분담할 경우 남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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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은 남편이 모텔을 운영하던 중 모텔 직원과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별거 후 아내와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잘못이 크므로 유책배우자의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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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별거 후 아내와 자녀 양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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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채무를 떠안게 될 경우 결혼생활 당시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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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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