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1) 사안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과 동시에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1심은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심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세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원고 상고.
(2) 판결요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평석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만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도 아니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그 당사자도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 실질이 부인소송과 같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되어 있으면 그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3조, 제406조).
그렇다면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비로소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부적법하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불허할 것은 아니다. 제406조를 이와 같은 경우 중단과 수계를 불허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고,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하여 수계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 역시 없으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한 중단과 수계는 민사소송법상 당연승계와는 구별되는, 특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소제기를 통해 부인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파산선고 전에 제기된 것이든 아니면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것이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 재심리의 수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선고된 2017다289828 판결은,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 구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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